보딩 하우스 임대차 계약, 임차료 및 본드비에 대한 기본적 요건에 대해 알아보십시오.

임대차 계약

임대차 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. 모든 임대차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쌍방이 서명하며, 몇 가지 필수 정보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. 또 집주인이 서명해서 모든 신규 임대차 계약서에 첨부해야 하는 추가 확인서(예: 주거 적합성 기준 준수 확인서, 보험 확인서)도 있습니다.

임대차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

필수 확인서 정보

보딩 하우스 임대차 계약은 일반 임대차 계약과 유사하지만 다음 사항도 포함되어야 합니다.

  • 28일 이상 임차하려는지 여부
  • 집주인 전화번호
  • 계약한 방의 번호
  • 합숙 방인지 여부. 그렇다면 그 방에 들어갈 최대 세입자 수
  • 공동 임차인지 여부. 공동 임차라면 그 방에 사는 다른 사람의 이름
  • 집주인이 제공하는 서비스(있는 경우)
  • 보딩 하우스 관리인(집주인과 다를 경우)의 이름, 연락 주소, 전화번호
  • 화재 대피 절차에 대한 설명

보딩 하우스 임대차 계약서 표준 서식 [PDF, 400 KB]

임대차 계약에 조건 추가

집주인은 집을 손상시키거나 과다한 마모를 유발할 수 있는 일과 관련된 것이라면 별도의 조건을 보딩 하우스 임대차 계약서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.

집주인은 법에 위배되는 조건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.

법에 위배될 조건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.

  • 임차 종료 시 전문업체에 의뢰해 카펫을 청소하도록 요구
  • 세입자에게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화재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요구

임대차 계약에 조건 추가

하우스 규칙

보딩 하우스 주인은 하우스 규칙을 정해 둘 수 있습니다. 시설물 사용 방법과 함께 모든 제공 서비스가 여기에 명시됩니다. 하우스 규칙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  • 공유 공간 사용 후의 정리 정돈에 관한 규칙
  • 제공되는 가구와 그 관리 방법
  • 집에서 조용한 생활을 즐길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에 대한 규칙(예: 특정 시간이 지나면 음악을 크게 틀어 놓지 않음)

 집주인은 규칙을 변경하면 그것을 적용하기 7일 전까지 세입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.

집주인은 임차 시작 시 세입자에게 규칙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. 또한 보딩 하우스에 규칙 사본을 붙여 두어야 합니다.

하우스 규칙은 주택임대차법 1986(RTA)이나 기타 법률(예: 인권법, 개인정보보호법)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. 세입자는 하우스 규칙이 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경우, 임차분쟁심판소(Tenancy Tribunal)에 시정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임차분쟁심판소에 시정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

본드비 요구

집주인은 세입자가 입주할 때 본드비를 내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본드비는 집주인에게 초래될 수 있는 다음의 손해를 충당하기 위한 돈입니다.

  • 미납 임차료
  • 집 손상
  • 임차와 관련된 여하한 청구

방을 잘 관리하고 임차료를 완불하고, 다른 미납액이 없는 세입자는 임차 종료 시 본드비를 돌려받게 됩니다.

본드비를 받은 보딩 하우스 주인은:

  • 이것이 1주일 치 방세보다 많으면 본드비를 받은 날로부터 23일(영업일 기준) 이내에 주택임차관리청에 예탁해야 합니다.
  • 세입자에게 영수증을 주어야 합니다.

집주인이 요구할 수 있는 본드비 상한액은 4주일 치 방세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.

보증금 예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

본드비 반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

임차료 청구 및 인상

집주인은 임차 기간 동안 1주일 치나 2주일 치 방세를 선납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집주인이 세입자에게 2주일 치를 초과하는 방세를 선납으로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 또 집주인은 받은 방세의 해당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그 다음 회차의 방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
임차료 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

보딩 하우스 주인은 방세를 올릴 경우, 늦어도 28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. 방세는 12개월에 한 번만 올릴 수 있으며 임차 시작 후 12개월 이내에는 올리지 못합니다.

임차료 인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

보딩 하우스와 주거 적합성 기준

보딩 하우스(뉴질랜드 주택청인 카잉가 오라 및 지역사회 주택 공급자가 운영하는 집 제외)는 주거 적합성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. 이것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요건입니다.

주거 적합성 기준은 임차주택의 난방, 단열, 환기, 습기 및 배수, 외풍 차단을 위한 구체적인 최소 기준을 정합니다.

보딩 하우스가 주거 적합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시점이 될 때까지 충족하지 못하면 최고 $7,200의 벌과금을 물 수 있습니다.

또 집주인은 보딩 하우스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갱신할 때 주거 적합성 기준 준수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. 이것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요건입니다. 이 확인서의 표준 서식이 저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.

주거 적합성 기준 준수 확인서

주거 적합성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

보딩 하우스에 살고 계세요? 자신의 권리를 알아둡시다!

Live in a boarding house? Know your rights!

보딩 하우스 임차는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몇 가지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. 보딩 하우스에 살고 있다면 여기서 그 규칙에 대해 알아 보십시오.

보딩 하우스에 살고 계세요? 자신의 권리를 알아둡시다! [PDF, 650 KB]

Rating form

Did you find this information helpful?

Last updated: 25 August 2022